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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럭스토어 구매 물품 주의 총정리

by sappari 2025. 4. 15.

일본 여행을 가서 대부분 어디서 선물을 구매를 하시나요? 

요즘 저는 돈키호테보다는 유명 드럭스토어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나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들 중에는 세관이 민감하게 검사하여 걸리는 품목들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잘 모르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면 걸릴 수 있는 주요 품목들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반입 가능한 수량과 성분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

일본 여행 가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바로 의약품입니다.

저도 소화제부터 파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사 오는데요, 이브(EVE) 두통약, 감기약으로 유명한 파브론 골드, 그리고 오타이산 소화제 등은 효과도 뛰어나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은 한국 세관에서 민감하게 보는 품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브 A, 이브 EX 같은 제품은 이부프로펜 외에 알릴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노페네이트라는 국내에서 생소한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일정 용량 이상은 항정신성 물질로 간주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파브론 골드 역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대량 반입 시 이것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개인의 해외 의약품 반입을 1회 최대 1개월 복용량, 동일 품목 1~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멘소래담 AD, 무좀약, 상처 연고(사카무케아, 오로나인) 등도 수량 제한을 넘어가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분이나 향정신성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약품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전무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약품들을 계속 복용하거나 바르게 되면 중독 아닌 중독으로 힘들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건강보조식품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으뜸이 저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DHC, FANCL, ORIHIRO 같은 브랜드의 유산균, 콜라겐, 루테인, 다이어트 젤리 등은 구매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관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식약처 허가 기준에 따라 규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HC 비타민 C, B, 철분, 칼슘 등이 있으며, 1인당 동일 제품 6병 이하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제품 중 일부가 국내에서 식품으로 허용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마리놀렌산, 키토산, 오르니틴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보조제 중 일부는 카페인 고함량,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 국내 미승인된 약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에서 검역을 보류하거나 전량 폐기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품’이라는 이유로 방심하기보다는, 성분표 확인과 함께 허용 범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입해 와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법에 걸린다고 해서 전량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 생활용품 및 화장품

많은 사람들이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하는 품목 중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화장품, 손 소독제, 방향제 등은 의외로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한국 세관은 이들 제품을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각각 분류해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한 품목당 3개 이하, 전체 총 6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한 제품을 다량 구매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여 반입이 금지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스프레이형 방향제나 탈취제는 가연성 물질로 분류돼 항공 수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향이 강한 방향제나 손 소독제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통관 또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사용하는 Santen FX 안약이나 로토 쿨 시리즈혈관수축제나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수량 제한은 물론, 성분에 따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단순 생활용품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구매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사용량과 용도를 고려해 수량을 조절해야 문제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 드럭스토어에서의 쇼핑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들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한국 세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을 압수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품 등은 수량과 성분에 따라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쇼핑을 위해서라도, 세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접 구매해서 오는 것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쇼핑의 자세라고 말하고 싶네요.

너무 어려운 분들은 세관 홈페이지와 해외직구 통관포털을 참고하시고, 의심되는 제품은 성분표 사진을 찍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즐거운 일본 쇼핑,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한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공식 홈페이지 : 🔗 https://www.customs.go.kr

해외직구 관련 통관 전용 포털 :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